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경제적 제재조치 부과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약칭 `시리아책임법(Syria Accountability and Lebanese Sovereignty Act)'이내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동안 입법에 반대해 왔던 백악관과 국무부도 기존의 반대 의사를 철회, 제재조치 부과를 가로막아왔던 물리적`걸림돌'은 제거된 상태다.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8일 이 법안을 심의한 뒤 표결에 부쳐 찬성 33, 반대 2의 압도적 지지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내주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상원의원약 4분의 3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하원은 물론 상원 통과에도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법안의 주(主) 발의자 가운데 한 명인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하원의원은 "시리아책임법 입법을 통해 끔찍한 테러집단을 후원하는 국가들에 미국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리아 정부와 세계에 전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이와 함께 시리아로 하여금 레바논 점령을 종식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의회 승인을 거쳐 법이 제정되면 조지 부시 대통령은 민간 및 군사용의 `2중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컴퓨터, 화학비료 등을 포함한 관련 상품의 시리아 수출을 금지시킬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6가지의 가능한 제재조치 가운데 두 가지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 명시된 6가지 제재 조치는 ▲제약기술 등 2중용도 기술 및 관련 상품의시리아 수출 금지 ▲석유회사 등 미국 기업들의 시리아 진출 금지 ▲시리아 외교관의 미국내 활동 제한 ▲시리아 국적기의 미국 또는 미국령 입국 금지 ▲ 시리아와의외교 접촉 축소 또는 제거 ▲미국내 시리아 자산 동결 등이다. 한편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 2년여 동안 고집했던입법 반대의사를 철회했다며 "시리아는 궤도를 수정하고 행동을 바꾸어야 하며 테러분자들에 대한 은신처 제공을 종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도 콜린 파월 장관이 지난 5월 시리아 방문시시리아 정부가 과격 이슬람단체에 대해 `획기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 의회가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에게 경고한 바 있다고 소개, 국무부도 입법 반대의사를 접었음을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특파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