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무혐의' 판결나도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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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85단독 안호봉 판사는 9일 최모씨가 남편의 내연녀인 성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간통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적어도 잠자리를 같이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잘못이 인정되는 만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의 남편 김모씨는 지난 93년부터 김모 여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알고 지내던 또다른 여인인 성씨가 남편과 사별하자 성씨와도 수차례 잠자리를 같이했다.
최씨는 이혼 소송을 내는 한편 남편과 김씨,남편과 성씨를 각각 간통죄로 고소했다.
남편은 김씨와의 간통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성씨와의 간통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