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건축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를 악용한 공장부지 땅투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 브로커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장 신·증설 허가를 받은뒤 실수요자에게 해당 공장부지를 전매해 차익을 챙기는 투기행위가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9일 지난 94년부터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공장총량제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가 여전하다며 이를 강력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공장총량을 배정받은 뒤 건축물 준공전에 공장부지의 명의변경이 이뤄진 1천4백26건 가운데 상당수가 투기 의혹이 짙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