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메일 불법전송땐 과징금..정통부, 휴대폰 스팸 사전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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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휴대폰 스팸메일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최근 논란이 된 이동전화 도감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휴대폰 도청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휴대폰의 도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휴대폰 스팸메일 차단=정통부는 휴대폰에 광고성 메일을 발송하는 업체로 하여금 온·오프라인에서 사용자의 동의를 미리 받도록 관련법과 이동통신회사 약관을 바꿀 계획이다.
이에따라 무차별적인 광고메일 발송이 금지된다.
이동통신사업자 약관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면 불법으로 스팸메일을 전송한 이동통신 업체에 대해 매출액의 3%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중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 스팸메일을 보낸 업체도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영리목적이 아닌 일반 정보제공의 경우 수신동의없이 메일을 전송할 수 있다.
정통부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초부터 휴대폰 스팸메일 수신량이 현재의 3분의1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하루 7천만건의 문자메시지(SMS)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1%에 달하는 7백87만건이 광고 메시지다.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음란성 폰팅 메일도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휴대폰 도청방지기술은 비상사태 대비용=진 장관은 휴대폰 도감청 논란과 관련,"도청방지 기술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이를 일반 휴대폰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CDMA 휴대폰 도청은 슈퍼컴퓨터를 동원한다면 가능할 지 몰라도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안보를 위해 합법적인 감청 기술이 개발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일반 국민이 도청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필계 전파방송관리국장은 팬택&큐리텔의 비화 휴대폰 시판 허용 여부와 관련,"세계적으로 민간인이 비화 휴대폰을 사용하는 나라는 없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