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9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적정한 분양가격 책정을 위한 자율조정 방안을 시행키로 결의했다. 두 협회는 이를 위해 '분양가격 자율조정 심의기구'를 운영키로 하고 오는 12월초 청약 접수를 받는 서울지역 11차 동시분양부터 적용키로 했다. 실시 지역은 수도권과 대전 천안 아산 청주 청원 부산(수영ㆍ해운대구) 대구(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다. 또 분양가 자율조정 대상은 회원사들이 건설ㆍ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주택이다. 분양가는 인근의 기존주택 가격보다 높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두 협회는 특히 모든 회원업체로부터 분양가 자율조정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 약속을 어기는 업체 명단은 즉시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