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소비자안전센터가 생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소비자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 및 경고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 소비자보호원 내에 있는 소비자안전 담당부서를 '소비자안전센터'로 확대 개편,안전사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안전센터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상해 등의 사례를 수집해 원인을 분석한 뒤 리콜 제도개선 소비자홍보 등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내리게 된다. 정부는 현행 소비자보호법에 안전관련 조항을 신설,위해물품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장이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이 취약한 분야에서는 국가 또는 사업자의 배려 의무를 넣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