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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타운아파트 1백억 소송 ‥ "공사비 과다청구 등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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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과다청구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서울시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 아파트의 재개발조합이 시공사인 S건설과 H건설을 상대로 1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당 제3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9일 "아파트 공사대금 부당인상과 부실시공 등으로 일부공용시설에 안전문제가 제기되는 등 모두 2백76억여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S건설과 H건설을 상대로 이 가운데 일부인 1백억원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조합은 소장에서 "조사기관 실사 결과 피고들이 건축비 편법적용과 무단 설계변경,원자재 교체 등으로 공사비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부당청구한 공사비 1백21억여원에다 옹벽 보수비용 83억원, 차도와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피해배상액 29억원 등 일부 부실시공 시설에 대한 손해배상 1백55억여원을 합치면 총 2백76억여원을 피고들이 돌려줘야 하나 우선 1백억원만을 청구한 뒤 소송 진행경과에 따라 나머지도 청구할 방침"이라라고 덧붙였다. 조합측은 승소할 경우 배상액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남산타운아파트는 재개발 추진 7년여만인 2000년 6월 입주가 시작돼 현재 3천1백16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당초 3천3백22억원으로 책정됐던 공사비가 3차 설계변경 후인 98년 4천2백51억원으로 인상되면서 공사대금 과다청구 논란이 일었었다. 이에 대해 S건설과 H건설측은 "공사비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적정선에서 책정됐으며 준공검사와 사용승인이 난 만큼 부실시공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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