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10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잠정 결론짓고 내주중 최종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송 교수를 네번째로 소환,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경위 및 배경, 방북 및 해외 활동 상황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그간 송교수에 대한 조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짓고 혐의 내용의 경중, 송교수의 전향 및 반성의사, 남북관계 및 외교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송교수가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국내에 영구 잔류하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밝힘에 따라 이날 조사에서 송교수가 전향적인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북한 고위층 관련 정보, 북한의 대남공작 정보 등을 자술토록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전해졌다. 송 교수가 보다 적극적인 전향의사를 공식 문건으로 제출하거나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조사 협조가 이뤄질 경우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데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수사팀은 현재 송교수 혐의가 매우 무거워 적극적인 반성의사 및 수사 협조가 없을 경우 기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