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등 전국 27곳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 후보에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10일 국민은행의 '10월 도시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투기지역 후보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투기지역 신규 지정 후보지역은 △서울 성동ㆍ종로ㆍ강서구 △인천 남ㆍ연수구 △경기 성남 분당구, 고양 덕양구와 평택ㆍ남양주ㆍ안성ㆍ광주ㆍ하남시 △대전 대덕ㆍ동ㆍ중구 △충남 공주ㆍ논산시 △부산 동래ㆍ연제구 △대구 서ㆍ수성ㆍ중ㆍ달서구 △울산 남구, 울주군 △전북 전주 덕진구 △경남 양산시 등이다. 당초 후보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 서대문ㆍ관악구와 부산 중구, 대구 달성군, 강원 강릉시 등 5곳은 지난달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아 기본요건은 충족됐으나 2개월 평균 상승률(0.76%) 조건을 채우지 못해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오는 15일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집값 상승세를 감안할 때 이들 지역 대부분이 투기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9월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성남 분당구로 한달 새 무려 3.35% 상승했으며 평택시(3.29%), 대구 수성구(2.87%), 대전 동구(2.85%), 대구 서구(2.83%), 공주시(2.73%), 안성시(2.61%), 대전 대덕구(2.6%), 고양 덕양구(2.34%),대구 중구(2.16%), 경남 양산(2.03%) 등이 2% 이상 올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