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대출을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럴 때 무주택자이면서 연봉 3천만원 이하의 서민이라면 정부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해 볼 만하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3개 은행은 정부 자금을 바탕으로 '국민주택기금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이 상품은 크게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근로자·서민주택자금대출 △영세민전세자금대출 등으로 나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태어나서 처음 구입하는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가 빌릴 수 있다. 한도는 집값의 70%(최고 1억원)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다. 금리는 연 6.0%다. 매년 최고 6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 대출금리는 연 4.8%로 낮아진다. 근로자서민 주택자금대출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서민에게 지원하는 자금이다.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으로 나뉜다.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전세자금은 전세 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금리는 연 5.5%다. 구입자금 대출은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1억원이 한도다. 금리는 연 6.5%. 대출 신청일로부터 한달 안에 결혼해 가구주가 될 예정이면 빌릴 수 있다. 저소득 영세민 전·월세 자금대출은 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시 5천만원,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천만원,기타지역 3천만원) 이하인 영세민이 대상이다. 한도는 지역별로 2천1백만∼3천5백만원. 금리는 연 3%다.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은 "특히 내년부터 모기지론 도입에 따라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신청자격 제한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 안에 이 상품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