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여부 먼저 살펴야 ‥ 소유권 이전 불가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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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하는 것 중 하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느냐 여부다.
토지거래허가가 안나는 땅을 잘못 샀다가 몇년씩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많다.
토지거래허가란 투기가 성행하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신도시 후보지 등 개발지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거주 등 실수요 목적이면 거래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투기목적일 땐 거래 허가를 받아내기가 어렵다.
일정면적이란 주거지역 1백80㎡, 상업지역 2백㎡, 공업지역 6백60㎡, 녹지지역 2백㎡, 도시구역밖 대지 5백㎡, 농지 1천㎡ 임야 2천㎡ 등이다.
물론 증여 등 편법을 동원해 토지거래허가를 피해가는 일이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나중에 적발될 경우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다만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으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때 낙찰받은 물건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최근 토지시장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닌 지역이 관심을 받고 있다.
평창 등 강원권과 서산 태안 등 충청권 땅이 올 상반기 급등한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