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은 가족한정 특약 또는 오너보험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범위를 가족구성원으로 한정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특약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의 범위다. 기명피보험자(차 주인)의 가족은 부모와 양부모,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자녀(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포함), 며느리와 사위다. 예를 들어 장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장인 차량이 가족운전 한정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기명피보험자(차주)의 사위와 며느리는 가족한정 특약에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차량 소유자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차량을 빌려줄 때 반드시 보험보상 가능 여부를 꼭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사고시 보험보상이 안 된다면 차주로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차량을 남에게 빌려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가족한정 특약을 선택하지 않고 기본계약으로 가입하면 가족의 범위와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