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1인당 평균 27.4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등록세와 취득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악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대폭 올리는 시점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사업자들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서울의 등록 임대사업자는 9천6백21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26만3천9백37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사업자 1인당 평균 27.43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국민의 정부가 건설경기 침체로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하자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99년 8월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5가구 이상' 보유에서 '2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 결과 사업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며 "그 이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저금리 시대가 되면서 주택임대사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분석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이하)에까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에서 혜택이 주어져 이 제도가 강남지역의 중형 아파트 매입 수요를 부추겨온 게 사실"이라며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가 강화될 경우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정부로선 주택임대사업을 위축시키지 않을지 딜레마에 부딪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침체됐을 때엔 문제가 없었으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사회문제화한 지금 수요조절 측면에서 임대주택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제도를 관장하는 건설교통부는 제도 손질에 망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임대 문화를 꾸준히 장려하는 것도 장기적인 부동산 대책의 하나인 까닭에 임대사업을 너무 위축시켜선 안된다"면서 "다만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임대 사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 게 사실이므로 이제는 임대사업용이라도 여러 채 보유에 따른 불로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