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자신에 대한 재신임 방법으로 국민투표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민의가 재신임 여부를 공론으로 결정하기를 원한다면 국민투표가 가장 최적의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통합신당 등은 이를 적극 찬성하거나 굳이 반대하지 않고 있어 재신임 여부가 국민투표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현행 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에 대해 재신임을 묻는 절차를 규정한 뚜렷한 명문 조항이 없어 재신임 방안이 마땅찮고 위헌적 소지까지 있는 게 현실이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신뢰도 저하로 국정수행 자체가 어려울 경우 이를 '기타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이라고 간주,재신임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으나 법조계에선 법령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시각이 다수다. 허영 명지대 석좌교수는 "헌법상 대통령 진퇴문제는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은 뒤 "다만 프랑스 샤를 드골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정책과 연계해서 그 정책을 국민에게 내보이고 이를 국민이 거부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보아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막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노 대통령이 이번 재신임 선언의 도화선이 된 SK비자금 수사결과와 관련해 자신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심판,이라크 파병이나 행정수도 이전 등에 대한 정책결정을 국민투표에 결부시킨다면 국민투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견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위헌시비와 관련,11일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라도 재신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국민투표법은 헌법에 따른 특별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만큼 법 개정을 통해 재신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