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두율 교수(59)에 대해 검찰이 이번주 중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송 교수를 상대로 5차 소환 조사를 벌인데 이어 13일 6차 소환조사를 통해 최종적인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금까지 송 교수에 대한 5차례 소환조사와 오길남 황장엽씨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송 교수의 혐의를 상당히 입증했으며 수사팀 내부적으로 기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국가정보원이 송치 당시 의견서에 적시한 송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가운데 공소시효가 완성된 잠입탈출 교사와 금품수수 혐의를 제외하고 반국가단체 가입, 특수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송 교수 사법처리가 국민적 관심은 물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해당 수사팀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지검 전체 및 대검 차원의 조율을 거쳐 이뤄지는 최종 판단에서 기소로 결론이 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