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유세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아파트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이 경우 주택을 여러채 소유하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전세를 주면 보유세는 물론 양도세까지 혜택을 주는 현행 임대사업자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 일선 지자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자본에 의한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사업을 정책적으로 장려해 왔지만 최근 들어 서울 강남 등지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아파트 초과 수요로 인해 투기가 증폭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서울의 등록 임대사업자는 9천6백21명으로 이들은 26만3천9백37채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사업자 1인당 평균 27.43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국민의 정부가 건설경기 침체로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하자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99년 8월 사업자 등록 기준을 '5가구 이상'에서 '2가구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 결과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32평형(전용면적 25.7평 이하)에까지 재산세 종토세 등에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제도가 강남지역의 중형 아파트 매입수요를 부추겨 온게 사실"이라며 "임대사업자가 아닌 단순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가 강화될 경우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임대사업 촉진이라는 정책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행자부는 "주택건설촉진책으로 도입됐지만 주택의 투기적인 가수요를 차단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선 임대주택 관련법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관장하는 건설교통부는 "주택소유문화를 임대문화로 바꾸는 것도 장기적인 부동산 대책이기 때문에 당장 급하다고 해서 임대사업을 너무 압박해선 안된다"며 망설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DJ정부시절 단기간에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당초 5가구에서 2가구로 대폭 완화한 것이 문제였다"면서 "임대사업 기준을 다시 강화하고 세제 혜택 축소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