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고객들은 구입 상품에 대해 해당 쇼핑몰로부터 구매신청 확인서를 통지받은 지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 쇼핑몰은 고객이 신청한 상품이 품절로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2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약 철회와 환불 절차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가 신청한 개정약관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고객은 구매의사 확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배달된 물품이나 구입 조건 등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구매 철회 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또 복제가 가능하거나 부패가 쉬워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물건이라도 쇼핑몰이 그런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고객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규정됐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