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신임 문제를 헌법 72조의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정책'으로 폭넓게 해석하면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재신임 투표 부의가 대통령 권한에 속한 사항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석연 변호사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불신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사안이라 할 수 있다"고 재신임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국민투표로 정할 국가 중요정책에 재신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고자 한다면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만약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한다면 국민투표 자체의 위헌성 문제를 떠나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대통령이 꼭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싶다면 대통령 자신의 판단으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위헌 여부나 국민투표의 효력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