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정창수 주택국장은 13일 노무현 대통령의 토지 공개념 도입 검토와 관련해 "토지의 소유·거래 외에 세제,금융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말 발표되는 종합대책의 방향은. △지난 주말 모든 관련 부처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5∼6시간의 마라톤회의를 가졌다. 기존에 검토되던 대책 외에도 세제나 세정,금융,교육 등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따라서 이달말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이 포함된다. 다만 시행시기나 방법 등은 단계별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한 시각은. △과거처럼 공급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부동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금융장세'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들이 마련될 것이다. -어떤 대책들이 포함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줄이기 위해 밝히지 않기로 했다. 언론 등에서 거론된 모든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90년 도입된 토지 공개념 3법이 부활되나. △위헌 결정 등으로 이미 폐지된 법률을 다시 부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토지의 소유·거래·금융·세제부문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방안을 검토해 관련 부처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대책들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금지도 위헌논란이 있어 5·23대책 발표 때 제외시켰다가 위헌 소지를 없애는 방안을 찾아내 9·5대책 때 발표했다. 이달말 발표되는 종합대책도 위헌 논란이 없도록 시행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