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토지세가 지난해보다 13.7% 늘어난 1조6천499억원이 부과돼 1인당 세부담 또한 지난해보다 9.9% 증가한 10만4천400원으로 집계됐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시.군.구가 징세하는 지방세인 올해 종합토지세가 지난해보다 1천987억원 증가한 1조6천499억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적용률을 전년도의 33.3%보다 2.8% 포인트 올린 36.1%까지 현실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앞으로 종합토지세 과표는개별공시지가 적용률을 해마다 3.0% 포인트씩 인상하는 원칙에 따라 매년 최소 3%포인트씩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시.군.구간 적용비율 평준화를 병행 추진해 나갈계획이다. 또 행자부는 2006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의 50%로 적용하기 위해 올해 말에지방세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올해 종합토지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납세 의무자는 총 1천581만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4% 포인트인 53만명이 증가했다. 특히 세액단계별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 의무자는 전체의 0.8%인 13만명으로 지난해의 12만명에 비해 1만명이 늘어났으나, 1만원 이하의 납세 의무자는 590만명으로 지난해 613만명에 비해 23만명이 줄었다. 또 올해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납세 의무자는 전체의 8.9%인 140만명, 5만원 초과 10만원 미만은 전체의 8.7%인 138만명,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는 전체의 44.3%인 700만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종합토지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과세하며,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행자부는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인 이달 31일을 넘겨 11월중에 납부하면 세액의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그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1.2%의가산금이 추가돼 최고 5년간 77%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 의무자는 분납이나 물납 납부도 가능하다. 또 과세 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이의신청서를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내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