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두율 교수(59)에 대해 사실상 사법처리 반대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송 교수에 대해 여섯번째 소환조사를 한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오세헌)는 15일 송 교수를 재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짓고 혐의 내용의 경중, 송 교수의 전향 및 반성의사, 남북관계 및 외교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수사팀 내부에서는 송 교수에 대해 기소 방침을 정하고 현재 불구속 기소와 구속기소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으로 검찰 수사팀은 송 교수에 대한 '기소' 방침을 유보하고 국가정보원이 송치 의견서에 첨부했던 공소보류 단서조항을 다시 들춰보면서 기소유예 조치 등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송 교수가 현재 뚜렷한 전향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송 교수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라도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어서 검찰은 사법처리 수위 조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언론이 기소방침일 것이라고 추정했을 뿐) 검찰이 기소방침이라고 밝힌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언급한) 법적 포용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해 검찰이 공소보류 등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