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대까지 하락했다. 물론 최고 연4~5%대의 이자를 주는 은행이 있지만 수익성이 악화된 은행이 이익을 내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추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연 5%대의 이자를 받는다 해도 16.5%에 이르는 이자에 대한 세금과 4%에 육박하는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에 가깝다. 퇴직자 등 예금이자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람의 경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역시 절세형상품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절세형 상품은 이자소득세가 완전 면제(비과세)되거나 할인되는 상품이다. 따라서 세금을 빼고 손에 쥘수 있는 이자는 훨씬 늘어나게 된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상품=현재 일반과세 세율은 16.5%다. 만일 연5%의 정기예금에 2천만원을 가입한다면 1년 뒤 받는 이자는 1백만원. 그러나 1백만원을 다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16만5천원을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로 내고 83만5천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이자를 뗀 후의 금리는 연4.17%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똑같이 연5% 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손에 쥐는 돈은 1백만원이다. 따라서 같은 조건이라면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비과세 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그러나 갈수록 비과세 상품을 줄이는 추세다. 또 가입자격 등 가입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는 만큼 자신의 조건과 상황을 잘 따져 비과세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팔고 있는 비과세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농어가목돈마련저축,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출자금,7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생계형저축 등이다. 개인연금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등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규 가입은 불가능하다. 이 중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장기주택마련저축. 모든 금융회사에서 팔고 있는 이 상품은 7년이상 불입해야 비과세혜택을 얻을수 있다.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도 받을수 있는 만큼 만18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는 가입할 만하다. 생계형저축도 노인이나 장애인은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가입대상은 65세 이상 경로자·상이자·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수급자)로 제한돼 있다.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특히 1년 미만으로 가입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만큼 자격이 되는 사람은 가입할 만하다. 신용협동조합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의 출자금도 절세효과가 높다. 조합원및 준조합원의 경우 1인당 1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이들 금융회사의 1년만기 예금의 금리는 연 6∼7%대 수준으로 은행 정기예금보다 1∼2%포인트 이상 높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되는 세금우대저축=비과세 저축의 가입자가 제한된 반면 세금우대저축은 가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세율은 10.5%.소득세 10%와 농어촌특별세 0.5%만 내면 된다. 일반과세 상품보다 이자 6%를 덜 내도 되는 점이 장점인 셈이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는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거액 금융소득자는 세금우대저축에 최대한 가입해 세금을 줄여나가는 세테크가 필요하다. 금융회사에 관계없이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가입한도가 정해져 있다. 일반인은 1인당 4천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다. 노인(60세 이상의 남자와 55세 이상의 여자) 및 장애인은 6천만원까지로 한도가 많다.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까지다. 성인 자녀를 포함한 4인 가족으로 나눠 세금우대 정기예금을 가입할 경우 최고 1억 6천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단위조합의 조합예탁금을 가입하면 세율이 더 낮다. 농특세 1.5%만 내면 된다. 이들 예금의 세율도 내년부터는 5%, 2005년부터는 10%로 높아지므로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모든 금융회사에 취급하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주민세 포함 5.5%의 세금만 내면 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