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유념할 게 하나 있다. '여러 개의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비만 보험금으로 지급받는다'는 점이다.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의 상해보험 계약까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10월부터 철저하게 비례보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례보상은 보험계약건수에 상관없이 실제 치료비만큼 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종전에도 규정에 명시돼 있었지만 가입자가 다른 회사와도 계약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가입 건수가 많은 소비자는 실제 치료비보다 많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예컨대 3개 보험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1백만원의 영수증을 내면 각 손보사가 모두 1백만원씩의 보험금을 지급,실제 치료비의 3배가 보험금으로 나갔다. 이달부터는 각 회사가 적당한 비율로 나눠 총 1백만원만 지급하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10월 이전 기존 계약자는 종전과 같이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제 손해액 만큼 보상(실손보상)하는게 손보상품의 기본 원리인데 계약자가 입은 피해보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더 많은 사례가 그동안 적지 않았다"며 "사고를 이유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선의의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손보사들은 종전과 비교해 실제 지급되는 치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도 약 50% 낮췄다. 한편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여전히 중복보상이 이뤄지며 사고 났을 때 지급보험금이 정해진 정액보상도 중복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