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업그레이드-금융] 신용카드 사용하고 소득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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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연말 소득공제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살펴 본다.
-공제대상이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주민등록상의 동거 가족인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가 공제대상이 된다.
단 합산하고자 하는 대상이 종합소득금액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되는가.
"물론이다.
가족카드의 이용금액도 본인 회원의 소득공제때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가족회원의 종합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기간은 얼마나 되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실시된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시불(신용거래)과 할부거래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현금서비스나 해외 이용금액,취소 매출전표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연간 5백만원과 초과금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카드는.
"여신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체크카드,백화점계 카드가 해당된다.
선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카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현금 서비스와 각종 의료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유치원 및 초·중·고·대학·대학원의 수업료와 등록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납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도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유선과 케이블TV를 포함하는 TV시청료와 국외매출,카드깡 등 비정상적인 허위거래 사용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