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은 5년 만기물로 1998년 발행한 무기명채권(증금채)의 상환일이 오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24일까지 사전 상환 청구를 접수받는다. 원리금은 채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된 고객 계좌에 31일 입금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사전 상환 청구기간에 신청서를 내야 한다고 한국증권금융은 설명했다. 만기일 이후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