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공사를 발주할때 해당 지자체로 주소지를 옮겨 입찰에 참가하는 '철새' 업체들의 입찰이 원천 봉쇄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지자체 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입찰공고 전날까지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가 있는 업체로 제한하는 내용의 '회계통첩'을 지난주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지자체 공사의 입찰공고 시점에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갖고 있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공고 당시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 입찰일 전까지만 주소지를 옮기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현행 30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공사 입찰금액을 내년부터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중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제한 공사란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3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업체에 한해 입찰자격을 주는 제도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