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자) 토지공개념 '反시장'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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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을 마련중인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지난 89년 도입한 토지공개념 3법중 택지소유 상한제와 토지초과 이득세가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주택에 공공재적 성격을 부여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데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주택에 공공재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재산권 행사에 있어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이 불가피한 토지에 대한 공개념조차도 위헌판결을 받는 마당에 이보다 사적재화에 가까운 주택에 공공재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극히 의문이다.
주택은 대대수 사람들에게는 사유재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다 삶의 필수공간으로 거주이전 등 헌법상 보장된 자유권 행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주택에 공공재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사유재산제와 자유권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마저 없지 않다.
더욱더 염려되는 것은 정부가 주택 공개념에 입각해 검토중인 대책들이 한결같이 반시장적이라는 점이다.
주택거래허가제만 해도 그렇다.
토지와는 달리 주택거래는 실수요자 여부를 가려내기가 곤란해 실익도 없으면서 엄청난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실수요자들간 거래마저 위축시킬 수 있는 반시장적 조치임에 분명하다.
특히 자기가 살 집을 사는데도 정부허가를 받으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금지적 세금부과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세부담의 공평차원에서 세금을 어느정도 올리는 것이라면 몰라도 다주택 보유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임대주택업이 보편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전세나 월세 집을 공급하란 말인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집을 한 채씩 나눠주기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이런 점에서 다주택 보유에 대해 부동산 종합세를 신설해 재산세를 수십배 중과하겠다거나 양도차익을 전액환수하겠다는 것은 도가 지나친 발상이다.
최근의 집값 폭등은 누가 뭐래도 잘못된 교육정책과 재개발 정책에 따라 서울 강남에 주택수요가 몰리면서 시중에 넘쳐 흐르고 있는 부동자금이 집중 유입돼 초래된 정책실패의 결과다.
사정이 이렇다면 정책실패를 바로잡아 집값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반시장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것은 옳은 접근방법이 아니다.
설령 온갖 부작용을 무릅쓰고 그런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고교 평준화 시책과 재개발 정책이 전면 보완되지 않고 시중의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물꼬가 트이지 않는 한 집값이 잡힐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주택 공개념에 입각한 반시장적 조치를 남발해서는 안된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말에 지나치게 집착해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근본을 훼손시키는 우를 범해선 결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