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행장 김정태)이 매매가가 전세가의 2.5배 이상인 아파트 17만여 가구를 '시세급등지역 아파트'로 분류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기로 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불이익을 주는 '시세급등지역'의 정의를 현행 '매매가가 전세가의 3배 이상인 지역'에서 2.5배 이상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는 전국의 아파트 약 5백만 가구중 시세급등지역 아파트가 25만여가구(5%) 정도 된다"며 "이번에 범위를 확대하면 42만5천여가구(8.5%)로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 아파트중 10% 수준이던 것이 18%가량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국민은행은 아파트 시세의 50%까지 담보대출을 해주고 있으나 시세급등지역에 대해서는 40∼45%만 대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시세급등지역으로 새로 분류되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많게는 20%가량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이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에겐 영향이 없다고 국민은행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구성하는 주 요소중 하나인 '활용가치'는 전세가격으로 나타난다"며 "매매가가 전세가의 2.5배 이상이라는 것은 활용가치보다 투기에 의한 거품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품 붕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시세급등지역에 대한 대출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시세급등지역 아파트의 경우 대출신청자가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가산금리도 종전 0.25%에서 1.0%로 올리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