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성남 분당구, 대전 대덕구와 동구, 경기 평택시 등 12개 지역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오는 20일 투기지역 공고가 난 이후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부과받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이 오른 지역들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이들 지역 외에 고양시 덕양구, 하남시, 안성시(이상 경기) 공주시(충남) 양산시(경남)와 대구시 수성구 서구 중구 등이다. 이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은 총 41곳에서 53곳으로 늘어났고 토지 투기지역은 종전의 4곳 그대로 유지됐다. 재경부는 지난 9월중 주택가격이 1.17% 이상 오른 33개 시ㆍ군ㆍ구가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됐으나 이 중 2% 이상 급등한 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