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15일 현재 특허권 관련 소송에 계류중인 레인콤에 대해 '위험분리' 방안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코스닥 등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위는 등록 승인에 앞서 레인콤의 양덕준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를 비롯한4명의 이사가 소송에 대한 위험분리 방안으로 50억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는 투자자들이 소송내용을 검토한 뒤 투자할 수 있도록 소송 진행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시할 것을 레인콤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