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디지털 방송 서비스의 도입근거 등을 규정할 방송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위성DMB 사업이 지연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지난 9월 일본 MBCo사와 위성 공동구매계약을 체결하고 1월에 위성을 쏘아올리기로 했지만 사업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속만 태우고 있다. 위성DMB(Digiatal Multimedia Broadcasting)란 방송센터에서 쏘아올린 방송신호를 위성과 지상 중계기를 이용해 휴대폰이나 차량용 수신기로 전송하는 새로운 방송형태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대표적인 서비스다. SK텔레콤은 세계 첫 위성DMB를 도입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 98년부터 준비를 시작해 오는 12월 법인 설립,내년 1월 위성발사,5월 서비스 개시의 사업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들은 지난 7월 방송위가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SK텔레콤의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SK텔레콤은 현행 방송법 내에서 우선 스카이라이프와 같은 위성방송사업자로 등록하고 관련 시행령은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방안을 최근 내놨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측은 "방송법 개정안에서 도입 근거를 마련한 뒤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송계에서는 지난 99년 무궁화3호 위성이 발사됐지만 방송법 개정이 늦어져 2002년에서야 스카이라이프가 방송을 시작했던 선례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위성DMB사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 일본에 사업 선점권을 빼앗겨 중국 등 세계시장 수출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