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동산 '그게 그렇군요'] <3> 전셋집 경매넘어가면 배당신청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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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세로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이사할 때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는데 법원에 언제까지 배당 신청을 해야 하나.
또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
답) 배당신청 기한(배당요구 종기일)은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첫 경매가 시작되기 전 '법원에서 정한 날'까지로 대폭 앞당겨졌다.
종전에는 낙찰기일 전까지였다.
하지만 많은 세입자들이 첫 경매일 전날까지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
배당 신청을 못하면 전세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된다.
예컨대 11월1일이 첫 경매일이라면 배당신청은 10월30일이 아니라 그 전에 법원에서 정한 날까지 반드시 마쳐야 한다.
통상 첫 경매일보다 1∼3개월 전에 배당 신청접수가 마감된다.
경매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서둘러 이를 확인하는 게 좋다.
소액임차금 우선변제 대상여부가 '최초 담보물권(근저당·압류·가압류) 설정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사실도 헷갈리는 부분이다.
통상 확정일자를 받았거나 이사한 날(전입일)을 기준으로 우변 변제대상 여부가 정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사는 세입자가 2003년 6월1일에 이사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집에 설정돼 있는 최초 근저당일이 2000년 2월1일이라면 3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 1천2백만원까지만 우선 변제받는다.
하지만 첫 근저당 설정일이 2003년 3월이라면 보증금 4천만원 이하일 때 1천6백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