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술씨 11억 받아"…영장청구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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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5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부산지역 은행간부 출신 이모씨와 공모,SK측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11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의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1개의 죄로 처벌하되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SK측으로부터 돈 받은 사실은 시인하지만 순수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공범 관계인 이씨와 돈을 나눠 가진 비율은 수사팀이 파악한 것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소환한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지난 대선때 SK측으로부터 1백억원을 받았는지 △이 돈을 사조직 운영자금 등으로 썼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최 의원은 검찰조사에서 "SK측으로부터 1원 한장 받은 적이 없고 손길승 회장은 알지도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