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했다"..위메이드, 中업체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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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업체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박관호)는 최근 중국 베이징 인민법원에 중국 게임업체 샨다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회사는 중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샨다의 온라인게임 '전기세계'가 자사가 개발한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와 '미르의 전설3'를 상당부분 표절,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중국에 진출한 국산 온라인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