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금을 체납하거나 공공요금 등을 연체하게 되면 대출금 연체정보처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윤식 의원 등 의원 17명은 국세청 등 공공기관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 신용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가 개인 신용정보 열람ㆍ제공을 요구할 때 해당 공공기관이 공개 불가능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용정보업체들은 금융회사 대출금 연체정보뿐 아니라 각종 세금과 공공요금, 공공 보험료 관련 연체기록까지 손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권 연체기록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도 세금ㆍ공공요금 등을 상습적으로 연체하는 경우에는 신용도가 떨어지게 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