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27개 신용정보회사 감사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신용불량자 증가에 따른 채권추심 업무량 증가와 관련 협박 또는 위력사용,사생활 침해 등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비상거래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과 위법사례 유발소지가 있는 현수막 광고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자율정화와 규제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신용정보협회는 채권추심업무의 전문성과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신용관리사 시험을 내년 3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