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지동 추모공원 추진 가속도 ‥ 서울시, 법원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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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설립을 둘러싸고 일부 주민과 서울시 사이에 벌어진 법정 공방에 대해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유남석 부장판사)는 17일 '서초구 청계산 지킴이 시민운동본부'소속 서초구민 김모씨 등이 추모공원 설립저지를 위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와 함께 서초구주민 1백82명이 지난해 4월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그린벨트 해제결정 취소 청구소송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모공원 부지선정을 위한 공청회가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예상화장률 등에 비춰 규모가 무모하게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 그린벨트 해제 결정에 대해선 "추모공원 설립은 시급한 지역현안으로 인정되고 해제 결정도 서초구 자치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2년여간 추진해온 '원지동 화장장 설치 계획'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시는 현재 주민 대다수와 추모공원 부지 내에 국가중앙의료원 단지를 짓고 단지 내에 화장장을 건립키로 의견을 모으고 부지 용도를 묘지공원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해 달라고 건교부에 요청한 상태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 사유로 화장장 건립은 가능하나 의료단지용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어서 건교부 입장변화 여부가 관건으로 등장했다.
이관우·임상택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