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상장안 마련 실무를 담당했던 윤용로 금감위 비은행감독국장은 17일 "자문위가 의견을 제시했지만 생보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안을 내놓아도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향후 논의에 차질을 줄 수 있어 권고안 발표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위가 계약자 몫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향후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인가. "법적 구속력은 없다. 향후 생보사들이 상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 다시 논의할 수 밖에 없다." -삼성생명이 상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상장은 회사가 하는 것이지 정부가 시켜주는 게 아니다." -생보사 처리를 위해 별도의 법이 필요한가. "이번 작업은 현행 법테두리 내부에서만 검토한 것이다. 일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안다." -삼성자동차 부채 처리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생보사 상장과 삼성차 부채처리는 직접 연관이 없다. 비상장 주식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평가해 처리할 수 있다. 자산관리공사가 갖고 있는 교보생명 주식도 마찬가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