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상장이 또다시 무산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생명보험사 상장 자문위원회가 권고안을 만들었지만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이 안대로 상장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부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자문위원회 나동민 위원장(KDI 금융경제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평가 차익인 내부 유보분을 계약자 몫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자문위와 생보사 간에 이견이 없었지만 이 유보금이 회사 성장에 기여한 것에 대해 삼성과 교보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자문위는 상장에 따른 이익을 강제적으로 배분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권고안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재정경제부는 이날 올해 말까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상장하지 않으면 자산 재평가 차액에 대한 법인세(방위세 포함시 재평가 차액의 33%) 납부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법인세 원금 9백66억원에 가산세 1천9백75억원을 더해 2천9백41억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 교보는 원금 7백3억원에 가산세 1천4백37억원이 더해져 2천1백40억원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생보사들은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계약자 배분을 고집하는 바람에 상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삼성·교보생명과 함께 지난 89∼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 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아직 기업을 공개하지 않은 LG칼텍스정유 등 13개사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상장절차를 밟지 않으면 납부 유예한 재평가 법인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따라 LG칼텍스정유도 1천9백억원가량의 법인세를 물게 됐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