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아끼는 방법이 없을까.'


재테크 전문가들이 1순위로 꼽는 증여세 절세방법이 있다.


바로 '부담부 증여' 방식이다.


부담부 증여란 부모 등 증여자가 은행 대출(채무)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 부동산 자체를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절세 요령이다.


세금을 많게는 70% 이상 줄일 수 있어 특히 거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통해 많이 사용돼 왔다.


부자 고객들만 상담하는 시중은행 프라이빗뱅커(PB)들도 증여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우선 이 방식을 조언해줄 정도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0억원을 물려주려고 할 때 이를 현금으로 주면 증여세 9억2천5백20만원을 내야 하지만 대출 10억원을 끼고 시세 40억원짜리 건물(기준시가 20억원 가정)을 매입한 뒤 이를 물려주면 증여세는 '기준시가-대출액'의 산정방식에 따라 10억원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따라서 납부할 증여세가 총 2억7백90만원에 불과해 현금 증여할 때보다 7억1천7백30만원이나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건물 소유권 이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지만 대개 양도세는 증여세보다 부담이 적다.


또 △1가구1주택 요건을 갖췄거나 △8년 이상 자경(自耕)한 농지 △신축주택 및 장기 임대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이마저 한푼도 안낼 수 있다.


특히 은행 PB들은 부담부 대출을 알선하면서 담보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해주는 경우가 많다.


증여 고객에 대한 담보대출은 부실화될 위험이 극히 적은데다 대출 건당 금액이 커 은행으로서도 이익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PB는 "부담부 증여방법을 이용하면 합법적으로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부담부 증여방식을 통한 세금이 순수 증여세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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