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는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 5가지의 담보가 있다. 그런데 다른 담보들은 모두 단일 담보인데 유독 대인배상 담보만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로 구분된다. 대인배상Ⅰ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일정한 부분을 의무 가입하도록 정해 놓았다. 그래서 대인배상Ⅰ을 책임보험 또는 강제보험이라고 한다. 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는 1인당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에는 최고 8천만원, 부상시에는 최고 1천5백만원까지 보상하도록 돼 있다. 만일 한도액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초과분이 보상되도록 돼 있다. 대부분 가입자들은 대인배상Ⅱ을 무한으로 가입하는데, 이는 대인배상을 무한으로 가입해야 실질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대인배상Ⅰ은 책임보험 부분이고 대인배상Ⅱ는 책임보험 초과 손해 부분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대인배상을 무한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대인배상Ⅰ(책임보험)만 가입하면 피해자에게 충분히 배상해 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인배상Ⅱ까지 가입해 두는 것이 만일의 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적절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