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지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생보사들이 여전히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고객이 내는 보험료에 포함된 위험보험료를 해외 재보험사로 이전하는 등 재보험제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민주당 조재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1ㆍ4분기(4∼6월)중 2천2백42억원의 위험보험료를 해외재보험사에 출재(재보험에 드는 것)해 지급여력비율을 58.4%포인트 높였다. 이 회사는 작년에도 7천9백46억원의 위험보험료를 출재해 지급여력비율을 47.7%포인트 끌어올린 바 있다. 또 흥국(2백56억원), 신한(2백38억원), SK(2백80억원), 동양(2백93억원)생명 등 중소형 생보사들도 위험보험료를 해외 재보험사로 넘겨 적게는 50%, 많게는 1백% 포인트 이상 지급여력비율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생보사들이 재보험 계약을 맺는 것은 사망 사고 등에 따라 가입자에게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에 대비해 적립하는 위험보험료 부분이다. 그러나 국내에 생보사가 설립된 이래 보험사 예상치 이상으로 사망 사고가 많아 보험사가 손실을 본 일이 단 한 차례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재보험계약이 필요 없다. 따라서 일부 생보사들은 자본확충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지급여력비율 제고가 어려울 때 지급여력비율을 높이는 편법으로 재보험 계약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재환 의원은 "과도한 재보험계약으로 끌어올린 지급여력비율과 자력으로 재무구조를 탄탄히 높인 지급여력비율을 똑같이 볼 수 없다"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경영내용을 공시할 때 재보험에 의한 지급여력비율 상승 폭도 함께 공시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사의 위험보험료 재보험계약은 일종의 국부유출인데다 생보사간 지급여력비율 비교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 재보험 규모 축소를 지도하는 한편 재보험제도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