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출퇴근할 때 당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19일 "출퇴근길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현재 일본과 독일 등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한 뒤 적용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퇴근길에 발생하는 재해는 업무상 재해와 달리 사회적 위험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다 발생한 사고에 한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왔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출퇴근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업무기인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