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20가구 이상 3백가구 미만' 마을(집단취락)이 다음달부터 잇따라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3백가구 이상 대규모 집단취락 및 관통취락(그린벨트 경계선이 마을을 지나는 곳) 66곳 가운데 마지막 남은 서울 9곳이 연말까지 해제되는데 이어 전국 20가구 이상 중규모 집단취락 1천8백여곳의 그린벨트 해제 작업이 내달부터 본격화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해제 대상인 중규모 집단취락 가운데 90% 가량을 차지하는 1백가구 미만 취락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해제 지침을 마련, 최근 각 시ㆍ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1백가구 미만 취락은 집단취락정비계획을 세워 교통처리계획만 수립하면 된다.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는 셈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5만㎡ 이상을 개발할 경우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가로망 정비계획과 난개발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지는 새로 개발되는 곳이 아니라는 점에서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작업이 지연됐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자체는 선택적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교통영향평가 실시 후, 또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곳은 이보다 절차가 간단한 집단취락정비계획 수립 및 교통처리계획 마련 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내달 울산과 경기 일부지역 취락지구를 시작으로 그린벨트 해제작업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내년에 1백가구 이상 20여곳을 새로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