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수리하지도 않고 상습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온 정비업체 주인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차량부품을 교환하지 않고도 부품을 간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6개 보험사로부터 2천4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G자동차공업사 대표 정모씨(62)를 구속 기소했다.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가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