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19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59ㆍ뮌스터대)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혐의 부분을 기소할 수 있을 만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관용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송 교수를 기소할 경우 시인여부에 상관없이 후보위원 부분을 공소사실에 포함시킬 것이냐'는 물음에 "만일 그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돼 (송 교수에 대해) 관용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앞으로 1∼2차례 추가 소환조사에서 송 교수의 후보위원 선임 혐의에 대해 추가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공소보류 등 선처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검찰은 송 교수의 후보위원 선임 혐의 입증을 위해 그간 송씨 본인은 물론 의혹을 처음 제기한 황장엽씨 등을 상대로 집중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21일 송 교수를 추가 소환하는 것을 포함, 주중 2차례 정도 더 소환해 마지막 보강조사를 한 뒤 주말께 사법처리 수위를 확정짓고 내주 초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