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제대로 받았나요?" ‥ 보험社 착오·실수로 소비자 피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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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정확하게 받았는지 따져보세요.'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은 보험사들이 착오 또는 실수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20일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보소련은 "상위 등급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도 보험금 지급 심사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서류 등을 챙기지 않아 하위 단계의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 수익자가 '보험사에서 알아서 주겠지' 하며 서류와 증빙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보소련의 조연행 사무국장은 "보험금은 사고발생 원인, 시간, 장소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상해보험인 경우에는 사고차량 종류, 차량탑승 여부, 사고발생 일시 등에 따라 보험금 또는 보상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 수술비 지급 거절 사례
A생명의 '가족사랑효보험'에 가입한 유 모씨는 간암판정을 받고 치료를 위해 색전술과 함께 고주파치료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일선 심사담당자가 약관의 수술분류표상에 이 수술이 없다는 이유로 고주파치료 수술비 지급을 거절해 민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고주파수술은 첨단 의료기법에 의한 수술로 인정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것을 심사담당자가 몰랐던 것으로 추후 확인돼 수술비를 추가지급 받았다.
◆ 교통재해를 일반재해로 지급한 사례
B생명의 '월드코리아교통상해보험'에 가입한 계약자 서 모씨는 도로상에서 보수공사 중 지나가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로 사망,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사담당자는 필요 서류 등을 추가로 징구해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있었지만 교통사고증명서가 없었으므로 일반재해사망으로 처리,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5천만원의 절반인 2천5백만원만 지급해 민원이 발생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