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8:49
수정2006.04.04 08:51
금감위가 지난 18일 프랑스 은행위원회와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우편으로 교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상호 감독 정보교환및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위급 회담 개최,감독관련 전문지식 교환,양국 은행에 대한 감독 등을 위한 상호 협조체계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양국 감독기관간의 정보교환과 관련해 정보제공의 요청방법,제공된 정보의 비밀준수,정보제공과 관련한 상호협의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금감위는 1998년 설립 이후 금융감독협력 강화를 위해 통합금융감독 기구회의 참석은 물론 영국,독일,일본,베트남및 중국 등 6개국 7개 금융 감독기구와 양자간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외국 금융감독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