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강제 적용한다는 방침을 전면 철회했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은 포괄수가제 실시 여부를 현행대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국립병원과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경우는 오는 12월께부터포괄수가제가 강제 적용된다. 김화중(金花中) 복지부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포괄수가제 적용대상 질병군을 대폭 늘리는 대신 전면 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다른 의료기관들도 이에 따라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지금까지 포괄수가제를 적용한 7개 질병군의 경우 수가를 10% 정도 더 줬으나 앞으로 채택될 질병군에 대해선 이같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중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뒤 내년 상반기 추가 질병군을 확정하고 이어 수가 책정 등을 통해 2005년초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 네트워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시민.노동.의료단체들은 "포괄수가제의 전면 시행을 통해 행위별 수가제를 대체하고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과 함께 과잉진료 억제, 의료비 절감 등을 할수 있다"며 포괄수가제의 즉각적인 전면 시행을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포괄수가제란 맹장수술과 백내장수술 등 발생 빈도가 높은 질병군에 대해 환자의 입원일수와 질병의 심한 정도에 따라 미리 정해진 보험급여비(본인 부담금 포함)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11월부터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가 대학병원에 한해 6개월유예하기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