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로 본 부동산] 중개사법 제정놓고 양대협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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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조직의 양대 산맥인 '대한공인중개사협회'(대공협)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전부협)가 공인중개사법 제정문제 등을 놓고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대공협이 협회 소식지를 통해 전부협을 공개 비난하자 전부협이 홈페이지를 통해 즉각 반박성명을 내는 등 양 조직의 마찰이 '정면충돌'로 치닫는 양상이다.
대공협은 최근 2면짜리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전부협이 공인중개사제도 정착을 위한 각종 중대사에 협조하기는 커녕 사사건건 대공협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전부협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대공협은 "공인중개사제도의 정착 및 부동산 유통제도의 발전을 위해 우리 협회(대공협)에서 의원입법 형태의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전부협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전부협은 심지어 '공인중개사법이 부동산중개업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잘못된 취지의 공문까지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전부협은 즉각 홈페이지에 '실상을 알려드립니다'의 반박문을 게재해 "대공협이 제정을 추진중인 공인중개사법의 근본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공인중개사법 제정안이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무리한 협회권한 강화 등 시대 역행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어 이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부협은 특히 "대공협은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저지를 주장하면서도 공인중개사법 제정안에서는 오히려 일정교육을 거친 중개인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을 부여토록하는 등의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